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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표준 약관
제 1 조 : (약관의 적용) 1. ㈜빌려드림은 (이하 "회사"라 한다) 이 약관에 따라 대여 오토바이(이하 "렌트오토바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 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제 2 장 : 대여계약 ◆ 제 2 조 : (예약) 1.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를 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자,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트오토바이의 보유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 전항의 예약은 대여 예정요금의 10분지 1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 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개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트오토바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4. 제 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 (대여 계약의 체결) 1. 회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트오토바이가 없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본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 된 대여요금을 징수 한다. 4.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있다. ① 렌트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21세 미만인자 (다만,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효율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③ 음주상태에 있을 때 ④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상황 등을 띄고 있을 때 ⑤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⑥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⑦ 과거 대여시 제 18조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 4 조 :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트오토바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 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2. 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 차종의 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트오토바이(이하 "대체 렌트오토바이"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 렌트오토바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 차종의 대여 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에 대체 렌트오토바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제 5 조 : (대여 계약의 해제)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트오토바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약관을 위반한 때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③ 제3조 제4항 각 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 종료) 1. 렌트오토바이의 대여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트오토바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 7 조 : (중도 해약)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오토바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계약은 해약된다. 제 8 조 : (임차조건의 변경) 1. 대여계약의 성립 후 제3조 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3 장 : 대여 오토바이 ◆ 제 9 조 : (오토바이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전기종으로 한다. 제 10 조 : (보험 가입 등) 회사는 제3조 제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오토바이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유상운송 책임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고 제15조에서 정하는 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한다. 제 11 조 : (점검표작성 등) 1. 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검표를 사용하여 인도전 일상점검과 차체 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사는 렌트오토바이를 인도한 때에는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운전자의 알선) 1. 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렌트오토바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전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이때 알선 수수로는 받지 아니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시는 일당요금의 기준거리와 시간은 125Km 및 10시간으로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하여야 한다. ◆ 제4장 : 대여요금 등 ◆ 제 13 조 : (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관할 관청에 별도신고된 요금 및 적용방법에 의한다. 2. 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유에는 차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요금의 수수방법) 1. 대여요금은 렌트오토바이 대여시에 소정의 사용 예정금액을 선불한다. 2. 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트오토바이 반환시에 정산 입금한다. ◆ 제 5 장 : 책임 ◆ 제 15 조 : (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오토바이 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 16 조 : (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임차한 렌트오토바이에 관하여 매일 사용 개시 전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점검표에 의거 일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임차인의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오토바이를 사용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관리 책임은 렌트오토바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 18 조 : (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렌트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트오토바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트오토바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오토바이를 개조 또는 변조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트오토바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 19 조 : (배상 책임) 1.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의 임차기간중 제 18조의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음을 진다. 2. 임차인이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렌트오토바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시 (도로교통법 8개 항목위반) 회사는 임차인에게 피해액의 30%를 청구할 수 있다. 4.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차량 감가삼각비 (차량 현시세) 10%를 지불한다. 5. 제12조 제 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받은 임차인은 전 제1항 및 제2,3,4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6 장 : 오토바이 사고조치 등 ◆ 제 20 조 : (사고처리) 1.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① 즉시 사고 현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3자의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렌트오토바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내에서 사고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 (보험처리 등) 1.임차인은사고발생시회사가렌트오토바이에관하여체결한손해보험약관에명시된해석과보상보장의범위내에서보상보장(대인,대물)의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영리를 목적으로 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트오토바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오토바이를 사용 중 사고로 인한 손해 ⑤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⑥ 렌트오토바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⑦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이외의 제3자가 렌트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종합보험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 보상 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 금액은 임차인이 별해를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4.제1항및제2항의보상금이임차인이부담하여야할제19조의손해배상금을충당할수없을때회사는그부족금발생사유를임차인에게설명하고통상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 (휴차손해부담) 1. 임차인은 본인이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때에는 수리 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 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 : (고장 등의 조치)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렌트오토바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트오토바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트오토바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임차인은 제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범위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4 조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내에 렌트오토바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임차인은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사유로인하여회사가렌트오토바이의대여또는대체렌트오토바이를제공할수없을때에는그로인하여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제 7 장 : 취소, 환불 ◆ 제 25 조 : (예약의 취소) 1.임차인은제2조의예약을하고임차인의사정으로예약을취소한때또는대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다음각호에의하여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한다. ①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 26 조 : (중도해약 수수료) 1.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때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②제6조제1항에의하여대여계약이종료한때에는영수한대여요금에서대여계약이종료된기간에상당한대여요금을공제한잔액 ◆ 제 8 장 : 반환 ◆ 제 27 조 : (렌트오토바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렌트오토바이를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트오토바이의 상황을 확인한다. 3. 회사는 렌트오토바이를 인도받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트오토바이 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 28 조 : (중도해약 수수료) 1.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때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②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기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 29 조 : (렌트오토바이의 반환시기 등) 1. 임차인은 렌트오토바이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30 조 : (렌트오토바이의 반환장소 등) 1.렌트오토바이의반환은제3조제2항에의하여명기한반환장소에반환하여야한다.다만제8조제1항에의하여반환장소를변경한때에는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1 조 :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기간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트오토바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소재가불분명한때에는법적절차를취할수있다. ◆ 제 9 장 : 잡칙 ◆ 제 32 조 : (지연 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간의 연체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 조 : (계약의 세칙) 1.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팜프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34 조 : (국, 영문의 해석) 국문과영문의약관의해석에차이가있을시는국문약관에따른다. ◆ 제 10 장 : 특약 ◆ 임차인 연령 : 임차인이 승용 오토바이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연령 보험은 제외) 제 35 조 : (차량손해) 임차인은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 전면 차량 손해면책 항의 가입 난에 서명함으로써 제21조 2항의 차량손해로부터 면책된다. 단, 가입시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1. 제21조 제1항의 각호(1-7)에 해당하는 경우의 차량손해 2. 제22조 휴차손해 부담 3. 제18조 금지행위로 인한 차량손해 4.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발생한 차량손해 5.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계약서 상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행중 발생한 차량손해 6. 만일, 귀하가 당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홈페이지와 렌터카엔 홈페이지 및 회원사에 피해사실과 귀하의 정보 중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입력저장되어 검색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관하여 귀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 제 36 조 : (소송) 1. 이륜차 대여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에는 분쟁 조정 후 회사의 본사 및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임차인이 선택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7 조 : (신원조회) 회사는임차인의신원확인을조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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